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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1 2019가합500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80,000원, 원고 B에게 38,180,000원, 원고 C에게 38,180,000원, 원고 D에게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진시 F 일원(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6.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의 신청주택형표에는 주택형, 동ㆍ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E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신청주택형 형 동 호 (인) 제2조(사업개요)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F 일대 사업면적: 41,303.00㎡(계획면적: 32,787.00㎡) 연면적: 108,357.68㎡ 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됨(대지면적은 확정측량 후 확정됨)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을(각 원고)”은 “갑(피고 조합)”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갑”에게 위임한다.

3. 주택조합 업무총괄(조합원 보짐,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조합원 관리, 조합자금 차입ㆍ관리ㆍ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동ㆍ호수 추첨업무 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업무 일체) 제4조(시공회사) “아파트”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G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 계약은 제3조에 따라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