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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44213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 기타 처분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서울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C빌딩 (이하 각 층 구조 등 생략)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진행하는 위 목적부동산매각(이하 ‘본 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 원고가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컨설팅 및 자문의 범위) ① 원고(피고의 오기로 보인다)는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금융관련 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고는 본 계약기간 중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독점적 우선권을 갖는다.

다만 피고가 D을 통해 추진하는 매각절차는 예외로 한다.

③ 원고는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건 사업과 관련한 매각 대상자 선정 및 거래구조설정과 조건 등의 협의약정

나. 본 건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들에 대한 업무조정 및 협조 총괄

다. 본 건 건물의 매각 관련 법률사항 검토 제4조(부동산 컨설팅 자문의 규모) ① 본 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