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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45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아파트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H 일원 13,70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8. 피고 조합과 사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7층의 아파트 31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계약금액 557억 5,700만 원(평당 3,873,000원),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부터 29개월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A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계약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 조합장의 대여금 청구에 응하여 2011. 5. 26.부터 2013. 12. 13.까지 피고 조합에 별지 2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23,419,368원을 대여하였다. 라.

부평구청장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을 이유로 2014. 3. 3.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부평구청장의 위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134)를 제기하면서 위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인천지방법원 2014아116)은 2014. 5. 8. 위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집행을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