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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합21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주취상태로 접근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체를 잡아 밀쳐 테이블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있는 위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