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23 2015도694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의 신고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