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6. 23:4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235-3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3차로에 뛰어들어 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도로부터 끌어낸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입건할 거면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위 C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교통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17. 00:02경 서울 광진구 B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개새끼들 진짜로 넘기냐. 한번 해보자. 좆 까라.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 넘겨라.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씨발 새끼들아. 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