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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11.경 F,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F이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민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기초사회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또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F,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1. 11.경 (주)E 대표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2. 5.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홍익시설관리(주)에 용역비를 인상해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홍익시설관리(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F 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2012. 5.경 홍익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월 40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