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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8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O 대 139㎡ 중,

가. 피고 E, F은 각 6/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8/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