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8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O 대 139㎡ 중,
가. 피고 E, F은 각 6/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8/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O 대 139㎡ 중,
가. 피고 E, F은 각 6/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8/6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