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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L, M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약 1,03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불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는 등 회사 자산 경매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그 결과 모든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L,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2건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