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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05. 선고 2013구합74 판결

조사범위 확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전산자료 및 관련인에 대한 문답서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 2012-0119(2012.11.05)

제목

조사범위 확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전산자료 및 관련인에 대한 문답서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요지

다른 연도에 현금 매출누락 추가 발견되어 피고가 정당하게 조사확대한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전산자료 및 관련인에 대한 문답서 모두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사건

2013구합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5. OO시 OO면 OO리 82-1에서 BBB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그 일대 대지에 BBB풍의 건물 여러 채를 건축하고 소위 BBB타운 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여러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7. 원고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수입금액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하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이CC으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조사하던 중, 위 조사기간 이전에도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2012. 5. 24.경 원고에게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 조사범위 확대(전환)를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확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BBB타운 내 BBB(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OOOO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17.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이CC의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이 사건 전산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조사대상 범위인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분이 아닌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이CC과의 문답서 작성시 이CC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CC에 대한 문답서는 그와 무관한 원고와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여 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산자료 역시 원고와 무관한 자로부터 획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자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타운 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인 BBB를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BB타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의 처인 이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디자인을 담당하여 온 이래 현재 BBB타운 내에서 3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DD에프엔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측은 조사 대상기간을 원고에 대하여는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분으로, 이CC에 대하여는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분으로 각 정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2. 5.경 원고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점을 발견하여 2012. 5. 24.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위 기간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 승인을 통보받은 뒤, 위 기간에 대한 조사가 확대 실시되었다.

3) 한편 피고 측은 원고 및 이CC에 대한 위와 같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전산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위 전산자료는 2006.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BBB리빙 에서 근무하였다가 2009. 12.경 이CC이 운영하는 BBB라이프 로 고용이 승계된 경리담당자 이EE이 2006.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사업장의 수입・지출내역이 저장된 것으로, 2011. 8.경의 이EE의 퇴사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CC이 이를 보관하여 왔다.

4) 피고 측은 원고 및 이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2012. 5. 14. 이CC에 대한, 2012. 5. 18. 원고에 대한 각 진술조서(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것에는 원고의 조사 중 진술 거부로 인하여 원고로부터의 서명・날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사범위 확대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 등에도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바,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조사확대 사유가 2006년 내지 20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러한 경우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을 2006년 내지 2007년으로 확대(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과세자료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의 경리담당자였던 이EE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점, ② 위 전산자료가 원고 및 이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현출되었던 점, ③ 위 전산자료를 제출한 이CC이 원고의 처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BBB타운의 실질적 운영자인 점, ④ 과세관청 등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⑤ 피고 측의 이CC에 대한 문답서에 이CC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문답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이CC에 대한 문답서 모두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