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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합100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은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전 남편으로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D는 2017. 4.경부터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의 분양권 매매대금, 투자금, 전세보증금 등 지급 1) 원고는 2017. 12.경 피고 B로부터 ‘부산 F아파트 G호 분양권’을 계약금 63,740,000원, 프리미엄 27,500,000원 합계 91,240,000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2017. 12. 21. 동생 H의 명의로 41,24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7. 12. 22. 5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 B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서류를 피고 B에게 맡겼다. 위 아파트는 제3자에게 전매되었으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전매 수익금 및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8. 3.경 피고 B로부터 ‘부산 F아파트 I호 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 70,000,000원을 지급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2018. 3. 5. 모 J의 명의로 7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18. 4.경 원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 D가 통화하게 하였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희망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 D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이처럼 행동한 것일 뿐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3 원고는 2018. 4. 18.경 피고 B로부터 ‘K아파트’에 77,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