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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0 2015고단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E( 남, 2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