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7 2018가단12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245㎡ 중 413/813 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245㎡ 중 413/813 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