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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9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