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17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 및 2층 38.16㎡를 인도하고,
나.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 및 2층 38.16㎡를 인도하고,
나.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