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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17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 및 2층 38.16㎡를 인도하고,

나.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