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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8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6. 13. 23: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이틀 전 피해자 F(21 세) 과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 자가 피고인 B이 권하는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왼쪽 고막의 천 공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