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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 삼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길 3 신촌 연세 안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 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2016. 8. 18. 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