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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10 생활용품단지 앞길을 테크노파크 쪽에서 산업길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여 가다가 생활용품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속 약 5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한 후 좌회전이 허용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란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대향 차로인 산업길 사거리 쪽에서 테크노파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66세, 남)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