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51911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을 상대로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45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7,072,87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5. 12. 25.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에 앞서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C외 4필지 D아파트 제34동 제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9565호로 청구금액 152,445,204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12. 28.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5. 10. 28. 3순위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62,637,409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한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66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1.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공탁금 62,637,40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