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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4나10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는, 같은 항 제1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미성년자인 대학생이었으나 H을 전공하는 승마특기생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행위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소정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 소정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대등한 정도의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