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2018. 4. 28.부터 2018. 5. 15.까지 캐나다로 여행을 갈 예정이니 인천-벤쿠버 간 왕복항공권 7장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고 발권하면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 기간 내에 돈을 보내 주면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행사업의 항운비, 지상료 등으로 약 4,7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위 왕복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21,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2018. 1. 7.부터 2018. 1. 11.까지 인천-콸라룸푸르 간 왕복항공권 150장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와 ㈜E을 통하여 위 항공권 150장을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중 21장에 대한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환불금 13,095,800원이 발생하여, ㈜D로부터 2017. 12. 29. 4,891,800원, 2018. 1. 18. 3,998,500원, ㈜E로부터 2018. 1. 25. 4,20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 사무실에서, 위 환불금을 차용금 변제 및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행 사업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