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4나425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5행의 ‘(2011. 10. 7.)’을 ‘(2011. 10. 11.)’로, 제6쪽 2, 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씀. 제4쪽 1행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함. 제6쪽 15행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피고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등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씀. 제7쪽 4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B이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피고 B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가 아니어도 공사도급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가전제품비용의 반환 부분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고 별개의 반환 약정 가전제품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책임과 반환 약정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점,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이 피고 B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쓰는 부분] 제8쪽 4행'2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