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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0:4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명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21:41경부터 22:24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