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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9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G 지하에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명상표의 휴대폰케이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 납품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제작 일부를 도급 주었다.

1. 피고인 A, D,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27. 09:40경까지 위 부천시 오정구 G 지하에서, 피고인 A은 기계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고, 피고인 D은 위 휴대폰케이스 원단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한 후 배송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폰케이스의 본드 작업과 보풀 제거 작업을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프랑스 LOUIS VUITTON MALLETIER가 등록번호 제1095708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 문양과 동일한 상표의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 반제품 200개(정품가액 약 92,000,000원 상당)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영국 Mulberry Company가 등록번호 제858954호로 등록한 상표인 'MULBERRY'와 동일한 상표의 가짜 멀버리 휴대폰케이스 500개(정품가액 약 255,000,000원 상당)를 각 제작하고, 위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원단 4롤과 부속물 1,320개(정품가액 약 1,012,000,000원 상당의 가짜 루이비똥 휴대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분량)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등록번호 제0912201호로 등록한 상표인 ‘GUCCI'와 동일한 상표의 가짜 구찌 휴대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원단 3롤과 부속품 900개 정품가액 약 738,000,000원 상당의 가짜 구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