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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는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고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가라는 피해자 C의 턱을 때리고, 이에 신고를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신고도 못하는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6: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당시 상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 시발새끼야, 개새끼가, 대가리 똥만 들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치는 행동을 하는 등 G와 동네 주민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