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G’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고객관리 및 현금정산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손님 응대 및 손님의 게임 점수를 영업용 휴대폰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4. 2.경부터, 피고인 B는 2020. 4.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5.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5. 1.경부터, 각 2020.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I’ 등 게임 5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H’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 카드를 획득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2가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게임장 내 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