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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9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칫솔( 플라스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01: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병원’ 206 호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57 세 )로부터 자기 전에 ‘ 괴롭히지 말아 달라’ 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병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끝부분을 뾰족 하게 갈고 손잡이 부분에 고무와 실을 감아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만든 칫솔( 길이 약 19cm, 지름 약 1cm) 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흉벽 전면과 후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2. 23:45 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197에 있는 청도 개인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7 세 )로부터 ‘ 목적 지가 어디냐

’ 는 물음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칫솔)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K의 누범관련 출소 확인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