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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6 2016가단124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4. 2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정읍시 D, E, F, G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전 선로를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 태양광발전소 498kW 건립공사 계약서 - 설비용량: 498kW - 계약금액: 선급금 1,000만 원 - 계약 범위: 한전 선로 확보 - 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은 한전 선로 확보 시까지 유효하며, 발전허가서 발급 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과 발전소 건립공사를 피고 회사에 일임할 것을 약속함. -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성립하며, 부득이하게 한전 선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즉시 선급금을 반납하도록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정읍시 E, F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태양광발전소 500kW 건립공사 계약서 - 계약금액: 11억 원 - 준공예정일: (공란) - 대금 지급: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잔금 금액란은 공란) - 특수조건 한전 인입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한전 인입선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피고 회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조건을 우선순위에 두고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