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선 릉 중앙 지점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거래금액의 5%를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기관 (D 은행 ,G 은행 ,H 은행)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