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28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첨 부 -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 부 - 참고인 G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