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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2]

판시사항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구조물이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수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과세대상을 확대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