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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충전 소 앞 도로를 화 순 쪽에서 남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1 차로에서는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통행 구분과 방법에 따라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택시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49 세) 로 하여금 2018. 1. 7. 20:53 경 전 남대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원위 부 요골 분쇄 골절 등 상해,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피해자 K(45 세 )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 피해자 L(4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