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042] 피고인은 2014. 말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알바몬’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1개당 3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재직증명서는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F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AF 유한회사 대표 AG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중구 소공로 94에 있는 신한은행 소공동금융센터지점에서 위 AF 유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AF 유한회사 영업부 팀장으로 재직중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AF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AF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하고, AF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