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과수원 7,530㎡와 E 대 407㎡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F가 1913. 8. 16. 사정받아 1980. 4. 22.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C 과수원 2,496㎡는 G이 1913. 8. 16. 사정받은 이후 1918. 1. 26. H에게, 1930. 7. 11. I에게, 1962. 3. 24. J에게, 1962. 4. 18. K에게, 1987. 10. 14. L에게, 1988. 8. 31. M에게, 2003. 1. 30.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위 D 토지와 인접한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², ㅌ², ㅍ², ㅎ², ㅁ², ㅋ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는 돌벽식 스레트지붕 창고 1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경계를 넘어 축조되어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4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는 경계를 넘어 돌담이 축조된 채 위 E 토지 지상에 축조된 주택으로 진입하는 통행로 등이 개설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서귀포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F가 위 D, E 각 토지를 사정받은 당시인 1913. 8. 1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부친 망 N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통행로 또는 이 사건 창고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