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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7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 8. 22. 10:00경 B, C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② 2017. 8. 22. 10:00경 B,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③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사실오인) 및 유죄 부분(양형부당)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 2017. 8. 21. 15:30경 및 2017. 8. 22. 15:00경 각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7. 8. 22. 10:00경 B, C에 대한 각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 원무과 직원들 이외에도 불상의 환자들이 더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