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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59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찹쌀 한 말 줄게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피해자의 부인인 E을 제외한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의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찹쌀 한 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과 그 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인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한 말이나 그 말의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