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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8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87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2172』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03: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9. 04:00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300 달러( 한화 35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14. 01:00 경 위 ‘I’ 식당에 이르러 C은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3:00 경 위 ‘I’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옆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72』 피고인은 2017. 1. 27. 05:20 경 고양 시 덕양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