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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01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4059 대여금 등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6. 2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4059). 나.

피고는 2005. 8. 22.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07. 11. 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원금은 4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2) 피고는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대여원금이 1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28.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66%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5. 8. 22.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07. 11. 5. 폐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폐업한 이후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폐업한 이후인 2007. 11. 6.경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은 30%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는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2007. 11. 5.까지는 연 6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