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 주식회사 복호디앤아이는 원고에게 18,9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 부터 2014. 7. 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복호디앤아이로부터 ① 2012. 2. 15. 충북 음성군 C 외 6필지 지상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42,000,000원, 준공일 2012. 3. 15.,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1차 도급’이라 한다)받았고, ② 2012. 4. 25.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전석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03,000,000원, 준공일 2012. 5. 20.,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이하 ‘2차 도급’이라 한다)받았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추가공사를 하였다.
(표1) 순번 추가공사항목 공사금액(원) 1 1차 도급 부대공사 (옹벽신설) 3,091,000 2 1차 도급 추가공사부분 (계약서는 없고 공사비 내역은 있음) 16,599,000 3 2차 도급 (녹생토) 24,629,000 4 기타 추가공사 (가스저장고 신설, 농로 배수로, 계곡의 배수관로 및 토목공, 오수관 및 맨홀 추가공사) 8,382,000
다. 피고 복호디앤아이는 2012. 8. 14.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 21.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복호디앤아이는 2012. 8.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2. 10. 2.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B은 2013. 7. 11. 코리아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회사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복호디앤아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