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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12. 7.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을 삼성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만한 지위나 권한 및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면 보수도 적고 힘이 드니 5,500만원을 나에게 준다면 삼성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