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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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주식회사 부성정밀에서 2011. 4.경 주식회사 신우탑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중고 2,500톤 주조기의 설치시운전 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31. 2,000만 원, 2011. 6. 21. 2,000만 원, 2012. 5. 22. 2,050만 원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6,0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코아블록 수정,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4. 2,00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 2012. 9. 28.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9,900만 원 중 7,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00톤 주조기의 추가공사 대금 중 미지급된 2,900만 원(= 9,900만 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공사 이전인 2010. 3. 30. 원고에게 중고 2,250톤 주조기의 설치시운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공사기간 중에 추가공사까지 도급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