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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03 2014가단518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11. 3. 김제시 E 임야 10,3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9. 2. 김제시 E 임야 3,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임야 6,762㎡와 G 임야 278㎡(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고, 이후 위 F 임야는 F 임야 5,109㎡(이하 ‘F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1,653㎡(이하 ‘H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C은 2011.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1.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2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아 2011. 9. 초경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9. 5.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3. 14.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5호증, 1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627,0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5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