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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나 상호 없이 정읍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도배공사 현장과 여수시 D아파트 도배공사 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16.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8,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