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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6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11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0. 7. 24.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여수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K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H은 2002. 8.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2순위로 23,703,107원을 배당받았다.

H은 2004. 2.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11), 자녀인 피고 D, E, F, G(상속지분 각 2/11)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H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002. 8. 30.부터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2. 8. 30.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