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3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평소에 자신의 폐지수집용 손수레를 세워두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우측 앞뒤 문짝을 긁음으로써 수리비 합계 822,380원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정비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2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