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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3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평소에 자신의 폐지수집용 손수레를 세워두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우측 앞뒤 문짝을 긁음으로써 수리비 합계 822,380원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정비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2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