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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2 2015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빌라 뒤 강변북로를 월드컵교 쪽에서 포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여)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