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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3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강제 추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1.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