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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5. 21. 음주측정거부 및 2012. 8. 21.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각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두 딸의 생존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