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남)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50,000원(오만원권 1매),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미화 46달러(10달러 지폐 4매, 5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40페소(20페소 지폐 2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횡령한 C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5. 00:4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3,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49경 같은 장소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52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2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54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에서 4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총 30,0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