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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132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나주시 B 답 2,116㎡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9.14㎡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전남 나주시 B 일원은 C목적으로 조성된 D도시에서 반경 2.6km에 위치한 대규모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서 현재 D도시 인근 축사 등으로부터 악취로 인하여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D도시 주변에 위치한 축사 등 악취...